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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겸직 이유 해고..원주시설공단 직원 승소
2024-01-16
최경식 기자 [ victory@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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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금지 위반으로 해고됐던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직원이 1심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와 해고는 각각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단에 입사한 이후인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섬강축제가 개최되지 않았고,
개최를 전제로 한 축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 섬강축제위원장을 겸직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9월 직위해제 된데 이어, 10월에는 해고됐다 지난해 5월 복직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민사1부는 원주시 시설관리공단 소속 환경미화원 A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소송에서 직위해제와 해고는 각각 무효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공단에 입사한 이후인 2020년에서 2022년까지 섬강축제가 개최되지 않았고,
개최를 전제로 한 축제위원회도 구성되지 않은 만큼, 위원장 직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공단 이사장의 허가 없이 섬강축제위원장을 겸직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 2022년 9월 직위해제 된데 이어, 10월에는 해고됐다 지난해 5월 복직했습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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