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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치>의정활동비, 법령 상한 최대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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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도의원 의정 활동비를 월 5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민공청회도 앞두고 있는데요.

18개 시군의회도 의정활동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이곤 기자의 보도입니다.

◀터치스크린▶
/지방의원의 의정비는 크게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됩니다.

월정수당은 직무 활동에 대한 기본급 개념이고, 의정활동비는 자료를 수집하거나 연구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하는 수당 개념입니다./

/지난해 12월, 의정활동비 상한이 오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회는 물론 시군의회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의원 의정활동비는 기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시군의원은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한액이 상향됐습니다./

/이를 근거로 도의원의 의정활동비를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인상하는 안이,

강원자치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됐습니다.

오는 23일 예정된 주민공청회를 거쳐 인상안이 확정되면, 도의원 연봉은 기존 5,517만 원에서 6,180만 원으로 오릅니다./

/하지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강원자치도의회는 5등급으로, 17개 광역의회 중 경기도의회와 함께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외부 평가가 낙제점인 도의회의 의정활동비 인상에 시선이 곱지 않은 이윱니다./

/일선 시군의회도 의정활동비 인상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강릉시의회가 가장 먼저 110만 원에서 135만 원으로 인상을 확정했고,

인제군의회와 횡성군의회는 각각 150만 원까지 인상하는 안에 대한 주민 공청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최대치까지 올리는 겁니다./

/다른 시군들도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꾸리고 인상 폭을 검토 중인데,

횡성과 고성군의회는 지난 2022년 의정비를 10%이상 인상한 터라 이번에는 얼마나 인상할지 관심입니다.

지방의회 의정활동비는 1차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안이, 주민공청회나 여론조사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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