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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다리 타고 침입 성폭행 50대 2심도 징역 8년
2024-01-18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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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옆집 여성의 집에 사다리를 이용해 침입한 뒤 성폭행을 저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채 옆 건물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3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술을 마신 채 옆 건물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집에 사다리를 타고 침입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극심한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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