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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양양 서핑해변 12,000㎡ 무단 점유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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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의 한 유명 해변에서 특정업체가 백사장을 3년 넘게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감사원 특정감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A업체는 서핑 전용 해변이라는 이름을 걸고 허가받지 않은 모래사장 만 2천여㎡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만 2세 이상 이용객에게 유료 입장권을 판매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양양군이 지난 2020년 A업체가 무단으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민원을 통해 알고도 허가사항 위반 여부를 점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A업체에게 변상금을 부과하고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복구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양양군에 권고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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