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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피해자 행세 고소인 '구속 기소'
2024-01-19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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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임대차 사기 피해자 행세를 한 허위 고소인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춘천지검은 모해위증과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5천만 원을 떼일 처지에 놓이자,
돈을 빌려 줄 때 작성했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B씨를 고소했습니다.
공판을 맡은 초임검사는 A씨의 증거 조작을 입증해 구속하고, 기존 사건은 공소 취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모해위증과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5천만 원을 떼일 처지에 놓이자,
돈을 빌려 줄 때 작성했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B씨를 고소했습니다.
공판을 맡은 초임검사는 A씨의 증거 조작을 입증해 구속하고, 기존 사건은 공소 취소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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