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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기 피해자 행세 고소인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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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못 받게 될 처지에 놓이자 임대차 사기 피해자 행세를 한 허위 고소인이 검찰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춘천지검은 모해위증과 무고 혐의로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도박자금 5천만 원을 떼일 처지에 놓이자,

돈을 빌려 줄 때 작성했던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B씨를 고소했습니다.

공판을 맡은 초임검사는 A씨의 증거 조작을 입증해 구속하고, 기존 사건은 공소 취소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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