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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해안면 무주지 매각 '본격화'
2024-01-19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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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구 해안면에는 무주지가 많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주한 주민들이 개간을 하며 살던 땅인데,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없는 토지입니다.
이 무주지에 대한 주민 대상 매각이 본격화됐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군 해안면의 농지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2차례에 걸쳐 해안면에 집단 이주정책을 벌이면서 생긴 무주지입니다.
이주민에게 땅의 경작권을 줬지만 소유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70년 흐르면서 주민들의 소유권 이전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안면 무주지 400여 곳에 대해 주민 매수신청을 받으면서,
해안면 주민들은 70여 년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주지는 감정평가를 시행한 뒤 평가금액에서 개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41,704원을 개간비로 산정했습니다.
그동안 무주지 개간비 산정 문제를 놓고 갈등도 있었지만,
지난해 5월 당사자들이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매각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국유지 1건에 대한 첫 매매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인터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여지껏 땅 한 평 어디 갖다 저당을 잡힐 때도 없었고, 재산권 행사가 없었잖아요. 지금으로 본다면 엄청 좋아들 하시죠."
무주지 소유권 이전은 오는 4월 전에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양구군도 지역 숙원이 해결된 만큼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황무지를 목숨 걸고 일궈낸 주민들의 그간의 노력이 모두 인정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구군은 매각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무주지 매각 대상은 해안면 6개리 주민이 점유한 960만㎡의 85%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양구 해안면에는 무주지가 많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이주한 주민들이 개간을 하며 살던 땅인데, 주민들에게 소유권이 없는 토지입니다.
이 무주지에 대한 주민 대상 매각이 본격화됐습니다. 보도에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군 해안면의 농지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정부가 1956년과 1972년, 2차례에 걸쳐 해안면에 집단 이주정책을 벌이면서 생긴 무주지입니다.
이주민에게 땅의 경작권을 줬지만 소유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70년 흐르면서 주민들의 소유권 이전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해안면 무주지 400여 곳에 대해 주민 매수신청을 받으면서,
해안면 주민들은 70여 년만에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주지는 감정평가를 시행한 뒤 평가금액에서 개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매매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
3.3제곱미터(㎡)당 평균 41,704원을 개간비로 산정했습니다.
그동안 무주지 개간비 산정 문제를 놓고 갈등도 있었지만,
지난해 5월 당사자들이 개간비 산정 연구용역 결과를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합의하면서 매각에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국유지 1건에 대한 첫 매매계약이 성사됐습니다.
[인터뷰]
"엄청난 자부심을 갖고 농사를 지을 수 있고, 여지껏 땅 한 평 어디 갖다 저당을 잡힐 때도 없었고, 재산권 행사가 없었잖아요. 지금으로 본다면 엄청 좋아들 하시죠."
무주지 소유권 이전은 오는 4월 전에는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양구군도 지역 숙원이 해결된 만큼 주민들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인터뷰]
"황무지를 목숨 걸고 일궈낸 주민들의 그간의 노력이 모두 인정된 것으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양구군은 매각 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무주지 매각 대상은 해안면 6개리 주민이 점유한 960만㎡의 85% 가량으로 추정됩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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