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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열흘에 나흘꼴 입원..7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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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중 나흘 꼴로 병원을 드나들며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내고도 무죄를 주장한 70대가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70살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2년부터 2020년까지 7곳의 병원에서 56회에 걸쳐 입원하면서, 6개 보험회사로부터 약 2억 3천여만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성준 기자 ye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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