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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춘천 초등생 유인 50대 항소심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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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을 자신이 사는 곳으로 유인하는 범행을 여러 차례 일삼은 50대가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실종아동법 위반 등 10여개 혐의로 기소된 56살 A씨와 검찰이 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받은 충격과 고통이 크고, 앞으로 성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2월 춘천에 사는 초등생 B양에게 SNS로 접근한 뒤 자신이 홀로 사는 충북 충주의 한 창고 건물로 B양을 유인해 데리고 있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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