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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부대 군인 시간외 근무수당 한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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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경계부대 군인의 시간외 근무수당이 기존 월 최대 57시간에서 10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국방부가 한기호 국회 국방위원장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24시간 상시 임무를 수행하는 육군 GP와 GOP 근무자, 해군 함정근무자, 공군 비상대기 조종사 등 2만여 명의 시간외 근무수당 인정 시간이 확대됩니다.

대상은 대위 이하 장교와 부사관으로 시간외 근무 실적에 따라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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