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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확대.."우려와 기대 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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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도내에서도 상당수 업체가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업계는 우려를, 노동계는 엄정한 집행을 촉구하는 분위깁니다.
모재성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의 한 제조업체입니다.

직원은 20여 명으로, 플라스틱 상하수도관 등을 만듭니다.

업체는 최근 직원 안전 교육을 더 강화했습니다.

현재는 50인 이상 사업자에만 적용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이,

내일부턴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받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했습니다.

업계는 법이 적용되면 큰 혼란이 예상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재해예방 효과 보다 처벌 쪽에 무게가 실릴 경우 지역의 영세한 기업과,

특히 신생 청년기업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렵니다.

[인터뷰]
"면책제도도 같이 병행해서 검토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한 부분이 청년들의 중소기업 제조에 시장 확장을 도모하는 그런 방향이라고.."

반면 노동계는 엄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습니다.

강원도의 산재사고 사망률이 높기 때문에 법 집행으로 사망 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또 최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일생활 균형지수에서 '워라벨' 수준이 낮은 강원도의 근로 환경에도 변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절실하게 이 법이 적용되는 것이 필요했고, 그리고 이 법이 적용 안 되는 5인 미만 사업장도 많습니다. 강원도도 조례를 만들어서 그 이상 더 확대하고 감시 감독하고.."

도내에서 종업원이 5인 이상 50인 미만인 중소기업은 2만 8천여 곳,

도내 전체 기업의 4분의 1가량이 적용 대상입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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