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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다면평가 폐지 '부적정'..조속한 처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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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 1년 유예 없는 다면평가제 폐지는 부적정하다는 감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공무원 노조가 강원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속한 처분을 촉구했습니다.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은 입장문을 내고, 도감사위가 어제(26일) 해당 감사 결과에 대한 처분 결정을 위한 심의위원회를 열고도 결론을 내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도감사위는 노조가 문제 제기한 원주시의 일방적인 공무원 다면평가 폐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5급 승진 후보자에 대한 다면평가를 1년 유예 없이 바로 폐지한 것은 부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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