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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감 대기 중 교도관 폭행한 4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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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폭행죄로 처벌받아 교도소로 옮겨지던 중 교도관을 폭행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46살 A씨에 대해 앙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다고 밝혔습니다.

1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은 "피고인이 별건 특수폭행 등 사건으로 법정구속돼 재판받는 중이었음에도 교도관들을 폭행한 점, 교도관들의 부상정도가 중한 점, 정복 착용 공무원에 대한 사법질서 방해 사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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