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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중대재해법 1호..고용부 조사 착수
2024-02-01
모재성 기자 [ mojs1750@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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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에서 추락 사망한 근로자가 속한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받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인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어제(31일) 오전 9시 32분쯤 평창 진부면 송정리의 한 축사에서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던 47살 중국 교포 A씨가 5.4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축사 지붕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밟은 채광창이 파손돼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시공 과정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가 적정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망사고는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강원지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입니다.
어제(31일) 오전 9시 32분쯤 평창 진부면 송정리의 한 축사에서 지붕에 태양광 패널 설치를 하던 47살 중국 교포 A씨가 5.4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고용부 강원지청은 축사 지붕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밟은 채광창이 파손돼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시공 과정의 위험성 평가와 안전조치가 적정했는지를 조사 중입니다.
이번 사망사고는 지난 27일 중대재해법이 확대 시행된 이후 강원지역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법 적용 첫 사례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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