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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의정비 결정 위한 주민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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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의회 의정 활동비 상한선 결정을 위한 주민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공청회는 지방의원에게 당초 110만 원씩 지급됐던 의정활동비를 150만 원 이내로 상향 조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횡성군이 군의원들의 의정 활동비 상한선 결정을 위해 마련했습니다.

횡성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향후 2차 위원회를 열고, 공청회에서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의정비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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