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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들여와 강남 클럽 유통한 일당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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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60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마약을 들여와 강남 클럽 등에 유통한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과 범죄단체가입·활동죄 등으로 기소된 관리책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12년과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모집책과 운반책 등에게도 실형을 선고해 모두 20명에게 징역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인들은 1심 판결에 불복해 모두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검·경은 지난해 7월 인천공항에서 핵심조직원 5명을 시작으로 모두 27명을 검거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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