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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교육청 방화 시도한 5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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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학교폭력위원회 조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교육청 방화를 시도하고 경찰에게 휘발유를 뿌린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40대 아내와 20대 딸에겐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0대 아들 2명은 소년부로 송치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춘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아내와 자녀 4명을 이끌고 교육청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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