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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하고 지인 살해 시도한 50대 중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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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욕장 파라솔 운영권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마약에 취한 상태로 지인을 살해하려 한 5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2부는 살인미수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필로폰을 투약한 뒤 환각 상태에서 지역 선배 50대 B씨를 찾아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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