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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악취저감 3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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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 주변 악취 민원을 줄이고 축산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묶음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축산법과 가축분뇨 관리법, 악취방지법을 일부 개정하는 '악취저감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축산 농가의 악취 저감 시설 설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고, 민원이 계속 나오는 지역은 악취 정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축사 악취는 국민 주거권과 직결된 문제라면서 축산 농가와 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조속히 통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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