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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인생 뺏겼다" 전창범 전 양구군수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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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서고속철 역세권 투기 혐의로 3년간 재판을 받은 전창범 전 양구군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전창범 전 군수가 재직 당시 취득한 미공개 정보로 땅 투기를 했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지난 2021년 LH 투기 사태로 촉발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수사의 표적이었던 전창범 전 양구군수.

군수로 재직하던 2014년 춘천~속초 동서고속철 노선과 역사 등 미공개 정보를 듣고,

2016년 7월 역사 예정지 인근 땅 천 4백여㎡를 매입해 1억 8천만 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80쪽 분량의 항소이유서를 낸 검찰은 2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하며 맞섰습니다.

◀S / U ▶
"전창범 전 양구군수는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창범 전 군수가,

동서고속철 용역업체 관계자와 양구군청 직원, 강원도지사에게 비밀정보를 취득해,

토지를 매입했다는 공소사실은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3년 전 구속까지 됐던 전창범 전 군수는,

판결이 끝난 뒤 수사기관을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황당한 일로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저의 3년의 인생을 뺏겼습니다. 수사권력의 오남용으로 인해서 저처럼 이렇게 억울하게 희생되고 큰 고통을 겪는 국민들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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