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우후죽순 24시 무인 헬스장..불법 논란
2024-02-16
김이곤 기자 [ yigon@g1tv.co.kr ]
키보드 단축키 안내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직장인을 위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이 늘고 있습니다.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새벽 시간 트레이너 없이 운영되는 헬스장은 불법이라는 논란도 뜨겁습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한 24시간 무인헬스장.
이용자가 편한 시간에 가서 결제한 시간만큼 운동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체육지도자 없이 운영되는 무인헬스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항시 체육 지도자가 상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은 면적에 상관 없이 모두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SYN / 음성변조▶
"애초에 일단 신고할 때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이제 무인으로, 무인 헬스장 자체가 일단은 안 되는 거죠."
무인 헬스장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가능할까.
무인 헬스장으로는 신고가 안 되다 보니,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성행합니다.
이런 시설에서 전문적인 지도자 없이 혼자 운동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인터뷰]
"사람이 없다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고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 누가 구해주냐는 거죠."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SYN / 음성변조▶
"그냥 오셔서 키오스크에서 회원가입하고 결제하시면 되시고요. 트레이너 선생님은 그때 근무하지 않으세요."
무인 헬스장 업주들도 할말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운영비의 절반이 넘고, 체육 지도자가 상주해 있다고 사고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라며 규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규정과 현실이 겉도는 사이 자칫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을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직장인을 위한 24시간 무인 헬스장이 늘고 있습니다.
언제든 원하는 시간에 이용 가능한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새벽 시간 트레이너 없이 운영되는 헬스장은 불법이라는 논란도 뜨겁습니다.
김이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한 24시간 무인헬스장.
이용자가 편한 시간에 가서 결제한 시간만큼 운동할 수 있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브릿지▶
"하지만, 체육지도자 없이 운영되는 무인헬스장은 모두 불법입니다. 법적으로는 이렇게 항시 체육 지도자가 상주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영리 목적의 체육시설업은 면적에 상관 없이 모두 자격을 갖춘 체육지도자를 배치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과태료와 행정처분 대상입니다./
◀SYN / 음성변조▶
"애초에 일단 신고할 때 지도자가 있어야 되니까..이제 무인으로, 무인 헬스장 자체가 일단은 안 되는 거죠."
무인 헬스장 자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현장에서는 어떻게 가능할까.
무인 헬스장으로는 신고가 안 되다 보니,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용품 임대업 등 다른 업종으로 등록하는 방법이 성행합니다.
이런 시설에서 전문적인 지도자 없이 혼자 운동하다 다치기라도 하면 하소연 할 곳도 없습니다.
[인터뷰]
"사람이 없다 보면 운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편한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고잖아요. 사고가 났는데 옆에 사람이 없으면 누가 구해주냐는 거죠."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인식하고 지난달 실태 조사를 벌였지만,
아직도 이렇다 할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SYN / 음성변조▶
"그냥 오셔서 키오스크에서 회원가입하고 결제하시면 되시고요. 트레이너 선생님은 그때 근무하지 않으세요."
무인 헬스장 업주들도 할말이 있습니다.
인건비가 운영비의 절반이 넘고, 체육 지도자가 상주해 있다고 사고가 예방되는 것도 아니라며 규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규정과 현실이 겉도는 사이 자칫 안전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을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G1뉴스 김이곤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