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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월세 특별 지원 사업 기간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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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 신청을 추가로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로, 지난해 1차 사업에 이어 사업 기간을 추가로 1년 연장한 겁니다.

지원 대상은 임차 보증금 5천만 원과 월세 70만 원 이하인 집에 세를 들어 사는 만 19살에서 34살 사이 무주택자입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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