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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에게 가혹행위 부사관 징역형 유예
2024-02-23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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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화났다는 이유로 후임 부사관에게 가혹행위를 한 선임 부사관이 징역형 선고유예로 선처를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중사였던 지난해 6월 인제의 한 노래방에서 하사 B씨에 소파에 머리를 박으라고 시킨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28살 A씨에게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A씨는 중사였던 지난해 6월 인제의 한 노래방에서 하사 B씨에 소파에 머리를 박으라고 시킨 뒤,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해 여자친구에게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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