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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선관위, 군의원 입후보 예정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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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선거관리위원회가 양구군의원 재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면사무소 신년제례에 참석해 5만 원을 찬조금으로 제공하고,

현직 이장 신분으로 지난해 12월 한 종무식에서 선거운동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 등에게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장과 반장,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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