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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다 못 줘"..임대 계약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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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취업과 개학철인 2~3월은 임대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요즘 춘천 대학가에서 임대인과 학생들과의 갈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등 갈등 방지법을 모재성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대학생 A씨는 지난해 2월 부동산을 통해 원룸을 얻었습니다.

그때부터 집주인과의 갈등이 시작됐는데,

가장 이해할 수 없었던 건 과도한 수도요금이었습니다.

[인터뷰]
"본인이 수기로 작성해서 이제 고지를 하시는데, 언젠가 한 번 10만 원이 넘게 나와가지고. 시청 수도관리과에다가 문의를 했었는데 그쪽에서도 가격을 듣고 되게 의아해 하시더라고요."

고지서를 볼 수 있는지 문의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이사를 결심하고는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다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인터뷰]
"보증금이 총 500만 원이었고요. 근데 부동산 측에서 말한 거는 100만 원을 덜 받아야 된다."

냉장고와 세탁기, 벽지, 장판 등을 1년 동안 사용한 것에 대한 배상금이라는 이유였습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이 방 관리를 잘하지 못했다"며,

"원칙대로 정확하게 계산했을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갈등이 심해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 부동산중개업소 간 법적 다툼으로 비화됐습니다.

연초 부동산 계약이 많아지면서 계약 갈등도 늘고 있습니다.

한 대학생 커뮤니티에도 청소비를 계약서보다 많이 요구받았다는 등의 유사 사례가 종종 게시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대학가에선 관리비와 보증금, 청소비 등의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과다한 관리비 산정도 문제지만,

갈등을 줄이기 위해선 임차인이 계약서를 더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최초 계약 시에 명확한 금액을 기재하고 계약에 임하셔야겠습니다. 이런 관련 분쟁 시에는 한국부동산원 주택상가 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관리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나누고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나 청소비 관련 내용 등도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G1뉴스 모재성입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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