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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관위, 한우 제공 현역 시의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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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원주시의원 A씨를 춘천지검 원주지청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한우 등 52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지방의원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이곤 기자 yig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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