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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페이퍼컴퍼니'로 억대 버스용역 적발
2024-03-05
원석진 기자 [ won@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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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다니고 있죠.
그런데 도내 한 버스 회사가 통학버스 용역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로,
억대 계약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인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새학기를 앞둔 지난달 이 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이 탈 통학버스 운행을 도내 한 전세버스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 업체는 같은 달 인제지역 중학교 한 곳의 통학버스 용역도 따냈습니다.
/두 학교 모두 인제군에 영업소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만 입찰을 냈고,
해당 업체가 참가해 낙찰된 겁니다./
계약금은 1억여 원.
그런데 이 업체 영업소, 서류에만 있고 실제론 없는 '페이퍼컴퍼니'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업소를 직접 가봤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 버스 업체는 없습니다.
(음성변조)
"(언제 나간 거예요 그러면?) 1월까지. (아예 나간 거죠?) 네."
인제군은 이 업체가 사실상 영업소 없이 통학버스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도 영업소 미운영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최근 영업정지 30일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1월 31일 이후에 영업(소) 정지가 된 상태라면 영업 활동을 하시면 안되고, 하시려면 변경이 되는 차고지라든지 영업소가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이에 대해 버스 용역업체는,
/'통학버스 입찰 당시 인제 영업소 사무실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다며,
서류상 입찰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이전한 영업소 사무실을 최근 변경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 용역을 맡긴 학교 측은,
인제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계약해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학기를 맞아 학교 현장에 어린이 통학버스가 다니고 있죠.
그런데 도내 한 버스 회사가 통학버스 용역 입찰 자격을 맞추기 위해 '페이퍼컴퍼니'로,
억대 계약을 수주했다는 의혹이 행정당국에 적발됐습니다.
원석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터]
인제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새학기를 앞둔 지난달 이 학교는,
초등학교 저학년과 유치원생이 탈 통학버스 운행을 도내 한 전세버스 업체에 맡겼습니다.
이 업체는 같은 달 인제지역 중학교 한 곳의 통학버스 용역도 따냈습니다.
/두 학교 모두 인제군에 영업소를 둔 업체를 대상으로만 입찰을 냈고,
해당 업체가 참가해 낙찰된 겁니다./
계약금은 1억여 원.
그런데 이 업체 영업소, 서류에만 있고 실제론 없는 '페이퍼컴퍼니'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영업소를 직접 가봤습니다.
다른 회사들이 들어와 있고 버스 업체는 없습니다.
(음성변조)
"(언제 나간 거예요 그러면?) 1월까지. (아예 나간 거죠?) 네."
인제군은 이 업체가 사실상 영업소 없이 통학버스 입찰에 참가해 낙찰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현장 점검을 나갔는데도 영업소 미운영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최근 영업정지 30일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1월 31일 이후에 영업(소) 정지가 된 상태라면 영업 활동을 하시면 안되고, 하시려면 변경이 되는 차고지라든지 영업소가 확보된 상태에서 저희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거나."
이에 대해 버스 용역업체는,
/'통학버스 입찰 당시 인제 영업소 사무실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다며,
서류상 입찰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회사 내부 사정으로 이전한 영업소 사무실을 최근 변경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통학버스 용역을 맡긴 학교 측은,
인제군의 행정처분에 따라 계약해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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