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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적 트럭 몰다 3명 사상..60대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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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정선에서 과적을 한 채 운전하다 정선군청 주정차 관리사무실을 들이받아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운전자에게 검찰이 금고 3년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60대 A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금고 3년의 실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적재중량이 12.5t인 트럭에 21t의 화물을 싣고, 적재량이 15t이 넘는 화물차 통행이 금지된 교량을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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