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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인제군, 영업소 미운영 업체 영업정지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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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1뉴스가 보도한 '페이퍼컴퍼니' 억대 통학버스 용역 수주 의혹과 관련해 인제군이 해당 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인제군에 따르면, 영업소 없이 통학버스 용역에 참가해 낙찰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내 한 전세버스 업체에 영업정지 30일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제지역에서 해당 업체에 통학버스 운행을 맡긴 학교 측은 용역계약을 해지할 방침입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부당한 행정처분"이라며 인제군을 상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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