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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전 건보공단 팀장 첫 재판서 범행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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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46억 원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피했다 검거된 최모씨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오늘(14일) 오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 씨에 대해 첫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최 씨와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제출한 증거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재판부는 횡령한 금액을 코인에 투자한 뒤 도피한 외국거래소에서 환전해 얻은 범죄 수익에 대한 경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사건을 추가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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