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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남편 돈 뜯어낸 베트남 신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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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 후 한국어를 공부한다며 국내로 입국하지 않고 남편에게 천만 원 넘게 뜯은 베트남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32살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결혼한 40대 남편으로부터 생활비와 한국어 강습비 등을 이유로 만 2천 달러를 뜯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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