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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어 때문에..낚싯배와 어민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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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정된 어족자원을 놓고 낚시객과 어민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은 낚싯배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비어업인의 문어 낚시를 전면 금지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낚싯배는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도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조업을 마다하고 문어잡이 어민들이 부둣가에 모였습니다.

낚시 어선의 문어 포획을 막기 위해섭니다.

어민들은 낚싯배가 무분별하게 문어를 잡아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속초지역의 경우 좁은 해안선으로 문어 어장이 한정돼 있는데,

낚싯배의 불법 어구 사용과 산란 문어 포획 등으로 자원고갈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22km도 안되는 해안선 안에서 조업을 나가는데 하루에 1~2kg도 못 잡습니다. 그분들(낚시어선)은 나가면 사람들 태우고 불법 어구로 갖다가 문어를 다 잡아 올리는데 그걸 보고 가만히 (있을) 연승 어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낚시 어선과 레저객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속초지역에서 영업중인 낚싯배는 6척 뿐인데, 100여척의 문어 조업선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장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또 매년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6개월간 자체적인 문어 금어기를 정하고 있고,

연간 어획량을 봐도 낚시 어선으로 인한 피해라고 주장하기엔 과하다고 말합니다.

◀INT/전화▶
"근거 자료도 없으면서 우리한테 무조건 하지말라, 문어 포획을 많이 한다. 아니 낚싯배들이 나가서 고기잡는건 당연하고..어민들이 100대 나갔을 때 우리가 50% 나가봤자 2~3대 밖에 안돼요."

속초시가 중재에 나서고 있지만, 수년째 접점을 찾지 못한 실정입니다.

강원도도 지난 2020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했지만, 낚시객의 반발로 무산되는 등 해법 마련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인터뷰]
"문어포획 금지에 대한 조례는 과도한 제한이라는 해수부의 입장도 있고..두 어업인 단체들과 함께 상의를 해서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도록.."

어민과 낚시어선간 간담회도 수차례 가졌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



"어민들은 모레까지 집회를 이어가는 한편, 조례 제정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해상집회 등 집단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G1뉴스 김도운 입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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