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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속으로 70대 숨지게 한 운전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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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속도를 초과해 주행하다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홍천의 한 국도에서 운전 중 79살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과실이 가볍지 않지만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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