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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기업혁신파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
2024-03-19
이종우 기자 [ jongdal@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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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업혁신파크 사업 부지로 지정된 춘천시 남산면 광판리 일대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강원자치도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투기 차단 등을 위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춘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27년 3월 22일 까지 3년 입니다.
강원자치도는 기업혁신파크 선도사업 지구의 원활한 사업 추진과 투기 차단 등을 위해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기준 면적 이상의 토지 거래계약 체결 시 사전에 춘천시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번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오는 2027년 3월 22일 까지 3년 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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