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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평창 LPG 충전소 폭발 재판
2024-03-21
정창영 기자 [ window@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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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초 발생한 평창 LPG 충전소 폭발 당시 홀로 충전을 하던 벌크로리 운전기사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2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벌크로리 운전기사 A 씨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LPG를 충전하다가 난 사고의 책임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의가 없는 사고였고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오늘(21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벌크로리 운전기사 A 씨는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등을 대체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안전관리자가 없는 상태에서 홀로 LPG를 충전하다가 난 사고의 책임을 모두 감당하기에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의가 없는 사고였고 발생 경위 등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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