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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기부행위 위반 현직 기초의원 등 2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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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늘(26일)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현직 기초의원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현직 기초의원인 A씨는 대한노인회 지회장인 B씨와 공모해 지난달 선거구 내 식당에서 국회의원선거 입후보 예정자와 대한노인회 관계자 등 15명에게 31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제 3자는 선거에 관해 후보자를 위한 기부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모재성 기자 mojs1750@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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