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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기부행위·부정선거운동 검경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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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건에 대해 각각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도내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A씨는 자원봉사자에게 명함 배부 등 선거 운동을 하게 하고 자택에서 40여만 원 상당의 숙식을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현직 반장 B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을 알고도 선거사무원들과 함께 인사를 하는 등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한편 영월군 선관위는 사전투표소에서 본인이 잘못 기표한 비례대표 투표지를 찢어 훼손한 혐의로 유권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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