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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국제공항 단체관광객 무사증 입국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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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 노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양양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아시아 4개국 단체 관광객을 위한 무사증 입국이 1년 연장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 글로벌본부에 따르면, 법무부는 베트남 등 아시아 4개국 단체관광객에게 적용되는 양양국제공항 무사증 입국 허가제도를 내년 5월 말까지 1년 연장 승인했습니다.

대상자는 현지 모객 여행사를 통해 모집된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몽골 등 4개국 국민으로, 직항편으로 양양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5인 이상 단체 관광객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이번 무사증 입국 연장을 통해 도내 주요 관광 상품과 연계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양양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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