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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선관위, 선거공보물 버린 관리사무소 직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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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우편함에 꽂혀 있는 총선 공보물을 함부로 수거해 버린 공공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관리사무소 직원 A씨는 이달 초 우편함에 송부된 총선 투표 안내문과 선거공보물 109부를 수거해 분리수거장에 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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