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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춘천 보행자 3명 사망사고 1심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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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위반과 과속 주행을 하다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춘천지검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82살 A씨가 피해자 1명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형량이 가벼워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1월 춘천시 퇴계동 인근 도로에서 차를 몰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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