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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적재한 트럭 몰다 3명 사상낸 6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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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에서 적재량을 초과한 채 화물차를 몰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크게 다치게 한 6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의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금고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1t의 화물을 싣고 적재량 15t이 넘는 화물차가 통행이 금지된 교량을 지나다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주정차 단속요원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정창영 기자 window@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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