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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펜시아 매각 담합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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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과 관련해, 그동안 담합 의혹이 불거져 왔죠.

공정거래위원회가 입찰 전 과정을 조사했는데요,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결론 짓고,

낙찰 업체 등에 대해 과장금 5백억여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핵심은 낙찰을 받기 위해 업체간 서로 짰느냐, 즉 담합 여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알펜시아 리조트 매각 입찰 과정에서 KH 그룹이 그룹 내 다른 계열사를 들러리로 세워 입찰을 따 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는 지난 2016년부터 알펜시아 자산 매각을 진행해 왔는데,

4차례의 공개경쟁 입찰이 모두 유찰됐고, 이후 2번의 수의계약도 진행됐지만 이 역시 결렬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H 그룹은 5차 입찰에서 예정 가격이 1차 입찰보다 30% 감액될 것이란 정보를 입수하고,

알펜시아 리조트를 낙찰받기로 마음먹은 겁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KH 그룹이 계열사인 KH필룩스와 KH건설이 각각 설립한 자회사를 입찰에 참여하도록 했고,

두 회사가 투찰 가격 등을 공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재적 경쟁자들이 후속 매각 절차에서 경쟁할 기회를 제한하여 위법하다는 점도 재확인했습니다."

공정위는 KH필룩스를 비롯한 KH그룹 6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10억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KH필룩스 등 4개사와 담합을 주도한 KH 그룹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알펜시아 매각 담합여부가 처음으로 확인된 것에 의미가 있겠구요, 이에 따른 형사 사건도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이번 공정위 조치가 알펜시아 매각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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