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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H그룹 "알펜시아 입찰 과정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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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번 결정으로 5백억 원 대 과징금 제재를 받은 KH 그룹은 담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KH그룹은 보도자료를 통해 "공정위가 담합으로 본 제5차 입찰 당시 응찰 가격은 그룹에서 유동화가 가능한 최대치를 염두에 두고 결정했고,

지방계약법을 근거로 대표이사가 서로 다른 두 개의 회사가 각각 응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당시 다른 기업들의 입찰 가격을 알 수도 없고, 본입찰에 응찰할 지 여부도 알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21년 알펜시아 리조트 자산매각 공개 입찰에서 KH그룹이 계열사들을 통해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과징금 510억 400만 원을 부과하고,

KH그룹 계열사 4곳과 배상윤 회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종우 기자 jongdal@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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