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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에게 14억 뜯은 40대 항소심도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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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단체 신도를 상대로 10년간 14억 원을 뜯어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시킨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9년을 선고했습니다.

종교단체 관계자의 며느리였던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10년 가까이 신도 69살 B씨를 상대로,

병원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갖가지 이유로 8백여 차례에 걸쳐 14억 2천여만 원을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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