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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꼭 3> 장기방치건축물 3법 - 송기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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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강원도 주요 법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송기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기 방치 건축물 3법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채 오랫동안 방치되고 있는 건축물을 관리하고 철거하기 위한 법인데,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낮에 봐도 흉물인데, 밤이면 섬뜩하기가 어느 정도일까 싶습니다.

고성 바닷가에 방치된 공사 중단 아파트인데, 무려 28년째입니다.

경관을 해치는 건 물론이고 범죄, 사고, 쓰레기까지 죄다 문제지만, 손댈 수가 없습니다.

◀SYN /음성변조▶
"저희가 뭐 어떻게 들어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은 지금 못 되고..사업 주체가 본인이 어떻게든 재개를 해야 하는데 그에 따른 준비는 사업 주체가 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독려를 하고 권고를 하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송기헌 의원은 장기방치건축물 3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세 법안은 장기 방치 건축물을 법적으로 규정해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에 넣고,

철거가 정해지면 예산이 발목을 잡지 않도록 재원 마련의 근거도 잡아놨습니다.

방치 건축물의 환경 영향도 면밀히 따져 필요하면 안전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터뷰] 0415
"철거만 하고 나면 거기서 그냥 비는 건물이 될 수 있으니까, 그걸 다시 활용해서 뭔가 주민들에게 유익한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재원이 필요하니까 그 재원 마련을 위해서 주택 도시기금을 활용하자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거 환경 개선과 주민 건강 보호, 나아가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노리는 법이지만,

국회 환노위와 국토위에 올라간 뒤 우선순위에 밀려 구체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0300
"선거 국면이 되면서 의원들이 상임위 활동을 사실 충실하게 못 한 측면이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논의가 잘 안됐는데 이번 5월 국회에도 한 번 기회가 있으니까, 전부는 아니더라도 한두 개라도 21대에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기헌 의원은 장기 방치 건축물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안전 조치를 불이행하거나 철거에 불응하면 건축주에게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추가로 대표 발의할 계획입니다.
G1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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