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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꼭 4> 폐광 코 앞 '면세점 폐특법'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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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에서는 21대 국회에서 꼭 마무리해야 할 강원도 주요 법안을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특법 개정안입니다.

폐광지역 대체 산업으로 면세점을 설치하기 위한 법안인데요,

워낙 파급 효과가 큰 탓인지 기대도 크지만, 문턱도 높습니다. 김도환 기자입니다.


[리포터]
폐광지에 면세점을 설치하자는 발상은 돈 더 벌자는 게 아니라 살자는 겁니다.

지역 경제를 받치고 있던 광산이 하나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입니다.

폐광은 정부 정책에 따른 것인데, 살 도리는 각자 찾으라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이철규 의원이 20대에 이어 이번 국회에서도 폐특법 개정안에 면세점 설치를 담아 제출한 이유입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처럼 폐광지에 내국인 지정 면세점을 설치하면 수익과 방문객 증가를 통해 강원랜드와 함께 폐광지 경제의 새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인터뷰] 01:30
"강원랜드 관광객은 90% 이상이 다시 서쪽으로 돌아가고, 동해안 관광객은 강릉 돌아서 고속도로 타고 수도권으로 가는 이런 흐름에서 도계와 태백을 경유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역의 소비를 증진하고 또 일자리도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리포터]
20대 국회에서는 상임위는 넘었지만, 법사위에서 막혔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이철규 의원은 관련 용역과 세미나 등을 통해 정당성을 확보했고,

현 정부 대선 공약에 포함되면서 잘되나 싶었는데 오히려 제대로 논의조차 못 했습니다.

형평성을 두고 야당의 반대가 컸습니다.

[인터뷰]0230
"그동안 여덟 군데에서 내국인 면세점 설치 법안이 올라왔지만 하나도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대 때는 그럼에도 산자위 전체와 정부, 당시 산업부는 설득해서 통과됐거든요. 필요성이 있고요. 다른 지역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철규 의원은 내년엔 도계 광업소가 폐광돼 이제 시간이 없다면서,

22대 국회에서도 면세점 설치 폐특법을 또다시 발의해 임기 내에 반드시 통화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G1 뉴스 김도환입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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