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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3>정보공개 버티기.."규정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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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의 예산 문제를 짚어보는 연중기획, 오늘도 이어갑니다.

정부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법을 토대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의도적으로 공개하지 않겠다고 버티면 뾰족한 방법이 없는게 현실입니다.

이런 규정, 국회가 고치겠다고 나섰습니다.
기동취재, 박명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해 8월 강원연구원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지출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정보공개법상 한 달 이내에 답변해야 하지만,
반년이 지나서야 답변을 내놨습니다.

이 마저도 기업 경영에 따른 비밀이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최근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도 강원연구원이 관련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할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반발했습니다.

◀브릿지▶
"이처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만들어진 정보공개법 취지가 퇴색되자 국회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에 나섰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 공개 여부의 자의적인 결정, 고의적인 처리 지연 등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게 국회의 판단입니다.

[인터뷰]
"정보공개법이 아니라 정보 비공개 핑계법입니다. 공무원의 재량에 따라서 너무나 추상적이고 광범위하게 비공개 사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률상으로 꼭 공개하게끔 세세한 규정이 필요하고.."

고의 정보 공개 지연이나 자의적 해석에 따른 비공개에도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허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처벌 규정을 신설해 법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재량권을 행사해서 (정보를)비공개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벌 규정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법 개정 추진으로, 자료 공개에 소극적인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태도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G1뉴스 박명원입니다.
박명원 기자 033@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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