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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2> "카페에서 정원석 11억 원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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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G1뉴스가 연중 기획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예산 감시 보도.

오늘은 양구군 얘깁니다.

G1뉴스에서는 지난달 양구군이 수목원 정원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요.

세금으로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었습니다.
기동취재, 원석진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구수목원 탐방로를 따라 놓인 각양각색의 돌 60여 점.

양구군이 지난 2021년 4월부터 1년여 간 경기도 남양주시 소재 A 업체와 B 업체에서,

11억 3천만 원을 주고 산 정원석입니다.

/그런데 A 업체와 B 업체, 어쩐 일인지 주소가 똑같습니다./

직접 찾아가봤습니다.

도무지 정원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카페입니다.

현재는 텅 빈 이 카페, 양구군에 8억 원 상당의 정원석을 판매한 A 업체입니다.

같은 주소에 등록된 B 업체는 흔적도 없습니다.

강원도 감사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로 정원석을 납품한 업자는 이 주소에 등록된 두 업체의 명의를 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업자등록증도 없었던 겁니다.

대신 명의를 빌린 카페는 조경 관련 업종에 등록돼 있었습니다.

해당 업자는 양구군과 수의계약을 맺기도 전에 정원석을 수목원에 갖다 놓고,

이후 3차례에 걸쳐 11억 3천만 원을 받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구군이 금액 제한 없이 수의계약을 맺은 근거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1항 4호.

정원석 생산자나 소지자가 1명뿐이라 샀다는 겁니다./

계약부서에선 정원석 매입을 추진한 부서의 요청을 받아 수의계약을 체결했다는 입장입니다.


(음성변조)
"수의자가 1인뿐인 경우로 해서 그 수석(정원석)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다 받은 다음에 저희한테 의뢰를 했더라고요."

양구군은 해당 업자가 지난해 대금을 더 줘야한다며 수억 원을 요구하고 나서야,

매입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도 감사위에 감사를 의뢰했습니다.

도 감사위는 양구군 간부 공무원 주도로 사업체도 없는 업자에게 고가의 정원석을 사고,

대금도 부적절하게 지급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양구군은 해당 공무원을 대기발령조치하고,

조만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취재진이 양구군을 통해 간부 공무원의 입장을 물었지만,

답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G1뉴스 원석진입니다.
원석진 기자 won@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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