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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싯배 문어포획 금지 입법예고..어민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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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가 낚시어선의 문어포획을 금지하는 조례안을 입법예고하면서, 낚시 어업인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낚시협회 속초지부는 성명을 통해 "어민들은 365일 금어기 없이 문어를 포획하며 낚시인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조례안 폐지를 주장했습니다.

반면 문어 연승어업인들은 "자율휴무일 지정 등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낚싯배는 휴일 없이 산란문어까지 포획하고 있다"고 반박하며 조례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앞서 속초시의회는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해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조례안에는 대문어와 참문어, 돌문어 등을 지자체 관할 수역에서 낚시로 잡을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도운 기자 help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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