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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1> 강원도 "이제 환경영향평가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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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달 8일이죠, 이제 2주 뒤면 강원특별법이 시행됩니다.

사실상 강원특별자치도로서의 효력이 발생하는 건데요.

G1뉴스에서는 특별법 시행으로 도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오늘부터 기획보도 이어갑니다.
먼저 환경특례부터 살펴봅니다.
이종우 기자입니다.


[리포터]
지난 2019년 8월.

한 여름 폭염 속에 양양 군민 수천명이 청와대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설악산에 오색 케이블카를 설치해 달라고 수십년째 요청 해 왔는데, 또 중단될 위기에 놓이자 절박한 심정에 상경 집회까지 나선 겁니다.

천혜의 환경이 도에는 축복이자 동시에 족쇄이기도 합니다.

개발엔 항상 환경평가라는 관문을 거쳐야 하는데, 번번히 환경부 퇴짜로 사업추진은 하세월이 됐습니다.

[인터뷰]
"(오색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본안 까지도 거의 합의가 됐었는데 마지막에 본안 끝날 무렵에 정권이 바뀌면서 본안의 조건이 물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들을 완성을 해도 접수 자체가 안 됐기때문에."

특히 생태적 가치 등을 따져 등급화한 생태자연도에서 1급 지역이 우리나라 전체의 40%나 되다보니, 환경 규제는 강원도에 늘 꼬리표처럼 따라 다녔습니다.



"특별자치도가 된 지금은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환경 규제의 가장 큰 문턱인 환경영향평가 협의 권한이 강원자치도로 넘어 온 겁니다."

이에따라 시.군이나 민간 사업자가 시행하는 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도가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지역 실정이나 특수성을 고려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해 졌다는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인터뷰]
"강원도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려서 환경영향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 부분을 저희는 유연하게 고려하여 평가를 할 수 있는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이같은 환경 특례가 3년 뒤 존속 여부가 다시 결정된다는 것은 고려할 점입니다.

강원자치도로서는 환경과 개발 간 균형을 고려한 타당한 결과를 도출했다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한편, 강원자치도는 조직개편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 특별법 시행 이후 주요 사업의 환경 평가 업무에 본격적으로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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