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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4> "군사규제 해제 직접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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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변화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오늘은 마지막으로 국방특례입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온갖 군 관련 규제가 지역 개발의 큰 걸림돌이 돼 왔는데요.

이제는 적극적으로 규제를 풀어달라 요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종우 기자입니다.


[리포터]
철원의 대표 명소인 고석정.

주변에는 24헥타르의 드넓은 꽃밭이 조성돼 연간 백만명 이상 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이 쉬고 즐길 수 있는 이렇다 할 편의시설은 없습니다.

일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탓입니다.

접경지 철원은 전체 면적의 95%가 이처럼 군 관련 보호구역이어서, 규제를 받지 않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철원을 비롯한 도내 접경지 5개 자치단체 전체로 봐도 절반이 군사 보호구역입니다.



"다음달부터 적용되는 국방특례가 군사 규제 완화에 촛점이 맞춰져 있는 것도 이런 사정때문입니다."

특히 군사보호구역의 해제나 변경을 도지사가 관할 부대장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합참의장이 국방부 장관에게 건의해야만 가능했던 사안입니다.

이 때문에 접경지를 중심으로 모처럼 개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뷰]
"고석정이라든지 옆의 꽃밭, 추진중인 문혜리 먹거리종합센터의 고도나 군사시설보호구역 즉 제한보호구역을 행정청 위탁지역으로 완화해 달라고.. "

놀고 있는 군 관련 땅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도지사 요청으로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할 수 있고,

지자체가 미활용 군용지를 공공사업에 활용할 경우 국방부는 협조해야 하는 의무도 생겼습니다.

[인터뷰]
"(미활용 군용지를) 지역주민 정주여건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군 급식 수의계약 근거도 이번 특례에 포함됐습니다.

접경지역 군부대가 시.군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의무 조항이 아니어서 군 당국과 합의 도출은 숙제로 남게 됐습니다.
G1뉴스 이종우입니다.
이종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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